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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소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행사 개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추진일정

  • 신청 접수
    5.1 ~ 6.23
    마을 등
  • 시·군 추천
    ~ 6.30
    시 군
  • 시·도 선발
    ~ 7.7
    시 도
  • 현장 평가
    7월 중
    농식품부
  • 콘테스트 본선
    9.6
    농식품부

참가대상

전국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및 시군, 우수활동가 및 공무원

(마을만들기 분야) 전국 농촌마을
- 행정리 단위의 가구 수가 적은 경우, 150가구 이내 통합 출전 가능
- 광역시에 소재한 농촌 마을도 출전 가능
- 퍼포먼스에는 마을화합 등을 위해 퍼포먼스 참여 구성원의 20% 이내에서 출향민도 참여 가능
- 시·도별 우수사례 2개소를 추천하고 세종·제주는 1개소 추천

(농촌만들기 분야) 시·군
- 읍·면 단위로 추진된 중심지, 기초생활거점조성, 생활기반 확충 등에 기여한 시·군 또는 읍·면 담당자, 마을대표 등 신청 가능
- 농촌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을 제외한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한 사업도 신청 가능
- 퍼포먼스에는 지역화합 등을 위해 퍼포먼스 참여 구성원의 20% 이내에서 출향민도 참여 가능
- 시·도별 우수사례 2개소를 추천하고 세종·제주는 1개소 추천

(우수활동가 분야) 활동가(사무장, 운영위원회 구성원 등) 및 공무원
-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한 사업지구 중 지역 및 주민 갈등 극복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주체가 되어 사업 성공에 기여한 자 등 신청 가능
- 시·도별 우수활동가 2인, 우수공무원 1인을 추천하고 세종·제주는 우수활동가 1인, 우수공무원 1인 추천
※ 컨설팅 업체 직원, 전문가, 퍼실리테이터 등은 추천 제외
참가제한
  • - 최근 3년간(’20~‘22년) 3등(동상) 이내 수상마을은 참가 제한
  • - 최근 3년간 지역개발 관련 정부포상(총리상 이상) 수상마을은 참가 제한
  • ※ ’20년 이전에 수상한 마을이 콘테스트에 참가 시 기존에 수상한 사업내용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분야

분야 주요 평가내용
마을만들기
(농촌마을 신청)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관련 실적, 성과 등
농촌만들기
(시·군 신청)
농촌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농촌형 교통모델, 주거개선, 빈집활용, 유휴시설활용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관련 실적, 성과 등
우수활동가
(시·군 신청)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한 사업지구 중 지역 및 주민 갈등 극복,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주체가 되어 사업 성공에 기여한 관련 실적, 성과 등

추진절차

지자체 평가와 농식품부 평가로 구분하여 4차로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우수지역을 선발하여 최종 결정
일시 및 장소 : 2023. 9. 6(목), KT대전인재개발원
  • 1차(시·군)
    • ○ 시·군 대표 추천
    • 마을만들기
    • 농촌만들기
    • 우수활동가
    • 우수공무원
  • 2차(시·도)
    • ○ 시·도 대표 추천
    • 18
    • 18
    • 18
    • 10
  • 3차(현장평가)
    • ○ 콘테스트 진출 지역 선발
      (시·도별 분배 미적용)
    • 18개 평가, 7개 선발
    • 18개 평가, 8개 선발
    • 18인 평가, 6개 선발
    • 10인 평가, 3개 선발
  • 4차(콘테스트 본선)
    • ○ 시상 등급 결정
    • 7
    • 8
    • 6
    • 3
※ 우수활동가 및 공무원은 3차 발표평가에서 순위 결정하여 본선에서 시상

시상규모

(상장) 순위에 따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수여
- 마을만들기 8점, 농촌만들기 9점, 우수활동가 및 공무원 9점
※ 대통령 표창(1개소)은 마을만들기 및 농촌만들기 분야 중 종합점수(현장평가+본선평가) 최고득점에 대상 수여
(시상금) 순위에 따라 시상금(총 238.5백만원) 차등 지급
- 마을만들기 : 1위(금상) 35백만원 / 2위(은상) 25백만원 / 3~4위(동상) 각 15백만원 / 5~7위(입선) 각 5백만원
- 농촌만들기 : 1위(금상) 35백만원 / 2위(은상) 25백만원 / 3~4위(동상) 각 15백만원 / 5~8위(입선) 각 5백만원
- 우수활동가 : 1~2위(금상) 3백만원 / 3~4위(은상) 각 2백만원 / 5~6위(동상) 각 1백만원 / 7~9위(입선) 각 0.5백만원
분야 상장(점) 시상금(백만원)
대통령 총리 장관 농어촌공사 사장 입선
시·군 마을 등
총 계 26 1 3 15 7 238.5(26) 10(2) 76(4) 54(4) 62(6) 36.5(10)
마을만들기 8 1 3 3 3 110(8) 5(1) 35(1) 25(1) 30(2) 15(3)
농촌만들기 9 3 4 115(9) 5(1) 35(1) 25(1) 30(2) 20(4)
우수활동가 9 - - 9 - 13.5(9) - 6(2) 4(2) 2(2) 1.5(3)
※ 괄호 안은 시상 개소수

가점 사항

참여 독려를 위해 참가 신청 횟수에 따른 가점 부여
- 과거 참가 신청 횟수별로 현장평가 점수에 1점 가산(가점 상한 3점)
- 마을만들기 및 농촌만들기 분야 모두 해당

주최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