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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소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행사 개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추진일정

  • 신청 마감
    4.18 ~ 6.10
    마을
  • 시·군 추천
    ~ 6.17
    시 군
  • 시·도 선발
    ~ 6.24
    시 도
  • 현장종합 평가
    7월 중
    농식품부
  • 결선
    8.25
    농식품부

참가대상

전국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및 지자체공무원 등
마을 만들기 분야(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 전국농촌마을
- 행정리 단위의 가구 수가 적은 경우 150가구 이내 통합 출전 가능
- 광역시에 소재한 농촌 마을도 출전이 가능하고, 퍼포먼스에는 마을화합 등을 위해 20%이내에서 출향민도 참여 가능
농촌 만들기 분야
-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읍·면 단위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 : 농촌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마을 또는 법인
농촌빈집·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신청방법
  • 마을·법인이 신청서 작성 → 시·군 빈집정비 담당부서가 콘테스트 홈페이지로 신청
  • 타 부서(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면 빈집정비 담당부서로 해당 사례를 추천 → 시·군 빈집정비 담당부서가 콘테스트 홈페이지로 신청
참가제한
  • - 이전 콘테스트에서 3등(동상)이내 입상마을은 참가제한
  • - 근 3년간 지역개발로 정부포상(총리상 이상) 수상마을은 참가 제한
  • - 근 3년간 지역개발로 정부포상(총리상 이상) 수상마을은 참가 제한

신청분야

분야 주요 평가내역
마을만들기
(마을주민·마을대표가 신청)
소득 체험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소득 체험사업 성과 등
문화 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성과 등
경관 환경 마을 경관조성 환경보전 성과(중장기적 성과) 등
농촌 만들기
(시군담당자가 신청)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읍면 단위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등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활용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추진절차

지자체 평가와 우리부 평가로 구분하여 4단계로 진행하여 각 단계별로 우수지역을 선별·압축하여 최종 선발
일시 및 장소 : '22.8.25(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 1차(시군)
    • ○ 시 군대표 추천
    • 소득·체험
    • 문화·복지
    • 경관·환경
    • 지역개발 우수
    • 유휴시설활용 우수
  • 2차(시군)
    • ○ 시 도대표 추천
    • 9
    • 9
    • 9
    • 9
    • 9
  • 3차(현장심사)
    • ○ 콘테스트진출지역 선발
      (시 도별 분배 미적용)
    • 9개 심사, 5개 선정
    • 9개 심사, 5개 선정
    • 9개 심사, 5개 선정
    • 9개 심사, 5개 선정
    • 9개 심사, 5개 선정
  • 4차(콘테스트)
    • 시상 등급 결정
    • 5
    • 5
    • 5
    • 5
    • 5

시상규모

상장 : 수상마을의 순위에 따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수여
· 마을만들기 21점(3개분야, 분야별 7점), 농촌만들기 10점(2개분야, 분야별 5점)
* 대통령표창(1개소)은 마을분야 중 콘테스트 평가 최고득점 마을에 수여
시상 : 순위에 따라 시상금(총 311백만원) 차등 지급
· 마을만들기 : 1위(금상) 30백만원, 2위(은상) 20백만원, 3위(동상) 15백만원, 4,5위(입선) 각 5백만원
· 농촌만들기 : 1위(금상) 10백만원, 2위(은상) 7백만원, 3위(동상) 5백만원, 4,5위(입선) 각 3백만원
분야 상장 시상금(개소)
대통령 총리 장관 농어촌공사 사장 금(1위)
(2위)

(3위)
입선
(4,5위)
시도 시군 마을동
총 계(개소) 31 1 3 19 8 311(31) 15(3) 15(3) 110(5) 74(5) 55(5) 42(10)
마을
만들기
소득
체험
7 1 2 4 2 85(7) 5(1) 5(1) 30(1) 20(1) 15(1) 10(2)
문화
복지
7 4 2 85(7) 5(1) 5(1) 30(1) 20(1) 15(1) 10(2)
경관
환경
7 4 2 85(7) 5(1) 5(1) 30(1) 20(1) 15(1) 10(2)
농촌
만들기
농촌지역 우수 5 - 1 4 - 28(5) - - 10(1) 7(1) 5(1) 6(2)
유휴시설활용 우수 5 - - 3 2 28(5) - - 10(1) 7(1) 5(1) 6(2)

가점 사항

참여 독려를 위해 참가 신청 마을 가점 부여
· 신청 횟수별로 현장평가 점수에 1% 가산(가점 상한 3%), 다만,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농촌빈집 유휴시설 활용 분야는 제외

주최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